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 때 약국 내부에만 기록을 남기던 방식으로는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더욱 체계적인 유통 관리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한 유통 관리 체계 구축
-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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