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법관,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정무직·고위공무원·법관·검사의 선거 출마 시 사직 기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변경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
- 정당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문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