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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와의 거리를 제각각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설정 원칙적 금지
  • 주거 환경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 이격거리 허용
  •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기준의 통일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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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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