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