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는 세금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로 확대합니다.
- 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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