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정신건강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범위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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