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업 추진 주체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대신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토지 소유자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시장·군수에게 동의서 징구 요청 가능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절차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