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공적이 뚜렷한 참여자를 선정해 정부에 서훈이나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게 하여 참여자의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자 대상 서훈 및 표창 건의 근거 마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서훈 건의 권한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가보훈부 장관 대상 서훈 내용 전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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