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실시한 뒤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더 자율적으로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사전 평가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변경
- 지자체 자체 평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절차 마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 및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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