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가 구속된 외국인을 불기소할 때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생기면서, 경찰이 구속된 외국인을 불송치할 때 인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불송치할 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하여 신병 확보의 공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 강제퇴거 대상자 불송치 시 출입국관리공무원 인도 의무화
- 강제퇴거 대상자 신병 확보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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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12.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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