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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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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신규 돌봄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의무화
  •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우선 위탁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원 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 보조 및 출연 근거 신설
  • 시·군·구 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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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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