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차이가 커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 지원 방안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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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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