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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사용 승인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승인 후 5년 이상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건물도 정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이 해당 건물을 취득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용 승인 후 5년 이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정비 대상에 추가
  •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안전 조치 및 취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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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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