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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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 목록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 목록에 관련 특별법 추가
-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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