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시설 이전으로 남은 땅을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용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활용 사례가 없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 주거 복지를 위해 땅을 매입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군 시설 이전 후 남은 땅의 우선 매각 대상에 법인 추가
- 군인 주거 복지 기여를 위한 우선 매각 법적 근거 마련
- 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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