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현재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소득 기준을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완화
-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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