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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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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영업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가축 무단 유기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축산업자 준수사항을 업태와 목적별로 구분하여 정비
  • 영업 승계 시 수리제도 도입 및 인수 절차 명확화
  • 농식품부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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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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