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제품 포장에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 정보를 명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제품 용량 및 성분 변경 시 변경 전후 사항 표시 의무화
- 제품 포장에 변경 사항을 3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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