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5·본회의 2024.11.28 가결
처리 단계
- ◆PLENARY본회의 처리 · 원안가결본회의 표결 2024.11.28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5·본회의 2024.11.28 가결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