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투표 참여 독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나 정당이 직접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허용
- 후보자나 정당의 직접적인 교통편의 제공은 금지
-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의 교통편의 제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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