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쓸 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수사 및 재판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특례 규정 수정·보완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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