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이 법안은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기리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자율방범대원 대상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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