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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은 매년 1월에 제출되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음 해의 투자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다음 연도의 예상 회수재원과 투자 현황 등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펀드의 운용 상황을 국회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 관련 보고 의무 신설
  • 다음 연도 예상 회수재원 및 투자 현황 보고 시기 명시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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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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