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때 3년인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줄어든 반면, 이들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지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복무기간 조정을 통한 편입 지원율 제고 및 의료 공백 예방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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