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기술로 만든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총기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신기술 총기류의 위험성 조사 및 분석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관련 사업 허가 절차 도입
- 3D 프린팅 총기 제작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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