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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무단 캠핑이나 야영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항 구역에서 정해진 장소 외에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항 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무단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어항 구역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
  • 어항 구역 무단 점유 및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어항 시설의 본래 기능 보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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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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