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가 받는 수당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더 원활히 지급하도록 돕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게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의 기준 준수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여 지역 간 수당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의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에 따른 국가의 차등 보조금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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