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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수리 절차를 없애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즉시 접촉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북한 주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남북 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남북 주민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 절차 폐지
  • 형식적 요건 충족 시 즉시 접촉 신고 효력 발생
  • 실효성이 낮은 북한 주민 의제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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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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