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토론회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회를 1회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 검증 기회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1회 이상을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개최 의무화
- 후보자 요청 시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1회 추가 개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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