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만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범이 있는 기업까지 제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감 중 경영 활동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까지 확대
- 취업의 정의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범위 구체화
- 징역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업무 수행 금지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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