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 마련
-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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