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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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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교정공무원을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세우고, 의료 지원과 숙소 제공, 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퇴직한 교정공무원의 취업과 사회 적응을 돕는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의료 지원, 숙소 제공 및 복지·체육시설 운영 근거 마련
  •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및 교육 훈련 실시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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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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