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농업인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오래되어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5년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얻는 부수적인 소득은 농업 외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고시
-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농업 외 종합소득 산정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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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8.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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