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먼저 낸 학교나 교육청이 가해자 측에 돈을 돌려받을 때 정해진 기한이 없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측의 비용 부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비용을 갚도록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가해자 측 부담 책임 명시
- 상환 청구 시 5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기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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