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이 법안은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막고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2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정보를 공공기관과 공유하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연 이자 지급 의무화
- 상습 체불 사업주 대상 임금 2배 이내 청구권 도입
- 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 체불 자료 공유 및 활용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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