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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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 시 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립 시설을 세울 때 설립 계획을 승인받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운영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 의무화
- 미등록 시설의 박물관·미술관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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