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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거주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7일 안에 경찰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무에 기한이 없는 점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을 두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낮추며, 재범 위험이 있을 때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 설정
  • 변동신고 의무 위반 시 법정형 하향 조정
  • 재범 위험성 고려한 변동신고 의무 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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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