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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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일반 장애인 생산품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여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 반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일반 장애인 생산품의 평가 범주 분리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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