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안전 관리 의무를 어겨도 벌금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높여 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동물 탈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
- 안전 관리 준수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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