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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안전 관리 의무를 어겨도 벌금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벌금 액수를 높여 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동물 탈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
  • 안전 관리 준수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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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