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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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여 직무 전념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총 임기를 제한하여 경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겸직 허용 조항 삭제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 및 총 임기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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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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