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나 대리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때, 법원에서 이미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복잡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원 판결로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경우 행정제재 시 청문 절차 생략
  • 보험사기 가담으로 형사처벌 시 보험업 등록 즉시 취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관련 형사처벌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