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안 업무를 위한 신원조사 시 이미 효력이 사라진 과거의 형까지 모두 조회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을 조회 결과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보안 업무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의 회보 원칙적 금지
-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만 허용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범죄인의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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