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경호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헌법기관의 구역까지 경호처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처가 국회나 법원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호구역 지정 시 해당 기관의 동의 절차 신설
- 헌법기관 간 독립성 보장 및 삼권분립 원칙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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