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을 3년 내 2회 이상 유죄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
-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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