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량 재난 시 사망자 관리단을 운영하는 근거가 내부 규정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감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인명 피해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피해자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재난피해자 관리단 업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탁 근거 마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