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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학생 수나 교육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및 명칭 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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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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