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이 법안은 군이 직접 수행하던 무기 정비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군은 정비 인력을 줄여 전투 병력을 확보하고,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 정비 인력의 재취업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군 무기체계 정비 업무의 단계적 민간 이양 및 위탁 근거 신설
- 국내 정비 산업 역량을 고려한 국방개혁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 군 정비 인력의 재취업 지원 및 민·군 기술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ㆍ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ㆍ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ㆍ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ㆍ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ㆍ해ㆍ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ㆍ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민간 이양ㆍ위탁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ㆍ재교육, 민ㆍ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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