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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 단체'로 넓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으려 합니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이나 방위 산업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
  •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국가 핵심 기술 및 방위 산업 기술 유출 행위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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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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