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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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도지사의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자체장의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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