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현재 학원은 학교 교과 학원과 평생 직업 학원으로 엄격히 나뉘어 있어 시설 공유나 온라인 수업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종류의 학원을 한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교습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원이 방과 후 돌봄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교과와 평생 직업 교육을 한 시설에서 병행하는 통합운영학원 도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 마련
- 학원의 방과 후 돌봄 등 공적 기능 수행 지원 및 사회적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설의 공동 활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돌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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